2017년 1월 16일 월요일

애플 앱스토어, 美서 '반독점' 철퇴맞나

애플이 앱스토어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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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이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법 위반 관련 항소심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ABC뉴스 등 주요 외신들이 12일(현지시간) 보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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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소송은 지난 2011년 애플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을 시작됐다. 당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애플이 서드파티 앱을 앱스토어 외의 다른 곳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.
​이들은 또 애플이 이런 독점적 지위를 무기로 판매된 앱에 대해 30% 수수료를 떼낸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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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.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제소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기각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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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항소법원 생각은 달랐다. '직접 구매자'가 아니라는 하급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는 게 항소법원의 판단이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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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을 담당한 항소법원의 윌리엄 플래처 판사는 소비자들이 애플로부터 직접 앱을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고 판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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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소송을 대리한 마크 리프킨 변호사는 “수백만명의 애플 소비자들이 30%에 달하는 판매 수수료 중 상당부분을 되돌려 받아야한다”면서 “반독점 소송에서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다. 애플이 패소할 경우 수억 달러를 부담해야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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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면 애플 측은 소비자들에게 앱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닌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플랫폼 서비스를 해왔다며 발을 뺀 상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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애플 측에선 1977년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를 앞세워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.

샌프란시스코 연방항소법원은 그러나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스토어 콘텐츠의 직접적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했다. 재판부는 "애플의 비유는 설득력이 없다"고 지적하면서 "외부의 앱 개발자들은 자체 판매점들을 갖고 있지 않다"고 강조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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